서울대교구 내년부터 교구장에게 서면 제출
서울대교구 지구장들이 교구장의 고유 권한인 사제 인사권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교구 사제평의회는 7일 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사제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교구장 단독으로 사제인사를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구장들이 의견이나 제안 형태로 교구장의 사제 인사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교회에서 전례가 없는 일로 지구의 재정권과 인사권 가운데 인사권 일부가 지구장에게 위임된 것을 의미한다.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사제인사는 각 지구장들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지구장들이 큰 짐을 지게 된 만큼 사제인사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교구내 18개 지구의 지구장들은 정기적으로 교구장에게 사제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된다. 지구장들의 의견은 당장 내년 1월에 있을 사제인사부터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구는 이를 위해 지구장들이 사제인사와 관련해 교구장에게 제출할 서면양식(가칭 사제인사 제안서)을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정 대주교는 이와 함께 이날 장홍선 신부를 제2지구장 겸 연희동본당 주임으로 발령하고 우대근 신부를 경찰사목 전담사제로 임명하는 등 교구 사제 79명의 정례인사를 단행했다.<사제인사 면> 또 광장동·도곡2동·삼성2동·송파동·양천·홍은3동·정발산·탄현동본당 등 8개 본당을 신설, 서울대교구의 본당 수는 모두 224개로 늘어났다.
광장동 신설본당은 제8지구 소속으로 광장동 전역을 관할하며 제11지구로 편입되는 도곡2동본당과 삼성2동본당은 대치1동, 도곡2동 일부, 삼성2동 전역, 삼성1동 일부를 각각 관할한다. 또 송파동본당은 제10지구 소속으로 송파1동 전역과 방이2동 전역을, 제15지구 양천본당은 신정 1,3,6,7동을 관할한다.
【우광호 기자】
평화신문 기자 pbc@pbc.co.kr